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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심사청구 인력 보강…대국민홍보 착수
[ 2002년 12월 20일 13시 31분 ]
진료비 심사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 18일부터 공포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인력 증원 및 대국민 홍보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심사청구권'은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로, 심평원은 민원접수 후 반드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확인심사를 실시해 결과를 환자 및 요양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심평원은 심사청구권 시행으로 민원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 심사인력 15명을 증원하고 심사요청시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열린광장→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을 이용하거나 관련영수증을 팩스로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내년 1/4분기 이후 업무량을 평가해 필요시 심사인력을 더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면, 의원급은 1주일 이내에 대형병원 입원환자 등 관련서류 요청시한을 감안 3주 이내에 처리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과다납부한 본인부담금은 심사를 통해 환불토록 권고하던 것에서 이번 제도시행으로 인해 업무 기능이 한층 강화되게 됐다"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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