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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대용藥 불법유통 제약사대표·공장장 구속
[ 2002년 12월 23일 10시 21분 ]
서울지검 마약수사부는 23일 마약대용 약물 및 향정신성의약품 불법제조 및 판매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한국메디텍(주) 대표 김상일씨를 제조업체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미래제약 공장장 장군섭씨를 불법판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판매조직 4개파 27명을 적발해 구속하고, '러미라' 48만9,700정, '에스정' 32만2,500정, '펜플루라민' 약 6,000정, '비아그라' 330정을 압수했다.

서울지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 12월경부터 한국메디텍에서 생산한 '에스정' 3,589통을 용기나 포장에 제조업자 상호·주소, 제조번호, 유효기간, 용법·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은채 의약품 불법판매상에게 불법 유통한 혐의이다.

또 의약품 제조 관리사가 없는 상태에서 '에스정' 약 3,939통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씨는 지난 2000년 7월 안성시 신소현동 소재 미래제약 공장에서 생산부장 이 모씨와 같이 '러미라' 10만3,000정을 불법제조하고, 같은해 9월 마약대용약품 판매업자에게 불법판매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오남용 의약품인 줄 뻔히 알면서도 중소제조회사, 약국 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판매상의 요구대로 생산해 대규모로 유출시켜 왔다"고 밝히고 "러미라와 에스정의 불법유통 감독 강화를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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