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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보험심사간호사 '충돌' 위기
[ 2002년 12월 26일 13시 35분 ]
의무기록협회가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한데 대해 반발해 27일(금) 공청회 및 장외집회에 나서기로 했다.

반면, 보험심사간호사회(이하 간호사회)는 26일 '그동안 제도시행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장외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서 양 단체간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간호사회는 이날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 도입과 관련한 세종 법무법인의 자문결과를 발표했다.

세종은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못하도록 한 규정은 의료인이 의료행위 이외의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의료기사법에서 의무기록사의 업무는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종사자들에 의해 이미 창출된 각종 기록의 분류 및 관리업무에 한하는 것으로 범위와 한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회는 "자문결과 의무기록협회가 의료법 사규 입법예고(안)가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법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은 보험심사 업무를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간호사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보험심사 영역에서 심사간호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는 취지"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무기록協은 "지난달 한백법률사무소의 자문결과 보험 전문간호사 제도는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간호사는 간호의료행위를 세분하해 전문화한 것이고, 의무기록사는 질병 분류 및 기록검토, 수술분류. 진료기록의 분석. 진료통계. 암등록. 전사 등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 관리. 확인하는 전문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협회는 "수차례에 걸친 진정서, 반대서명서, 보건복지부 민원제기 등을 통해 보험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한 위법성과 철회의견을 냈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어수선한 대선시기를 틈타 간호사협회의 회원수와 힘에 밀려 법리에 어긋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비난했다.

이에따라 의무기록사協은 27일 오전 과천 그레이스 호텔에서 복지부·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등 정부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 신설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오후에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 도입과 의무기록사의 생존권과는 무관하다"면서도 "그러나 협회가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불분명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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