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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액티라제주등 신약 12품목 급여제한
[ 2002년 12월 25일 13시 42분 ]
내년 1월부터 기타순환기용약인 액티라제주 등 신약 12품목을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

복지부는 27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약제별 세부인정기준에 따르면 기타 순환계용약인 액티라제주는 폐색전증 환자 중 이 약제를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상적 Criteria로서 저혈압, 산소투여로 호전되지 않는 저산소혈증, 심초음파도상 우심실 이상운동증, extensive ileofemoral thrombosis에 대해 증상발현후 2주 이내에 허가사항대로 100㎎을 2시간에 걸쳐 정맥주입해야 한다.

급성혈전성 관상동맥폐색증은 발작후 6시간 이내 투여하고, 치료기간중 최대 100mg 범위에서, 급성 허혈성뇌졸중은 증상 발현 후 3시간 이내에 0.9mg/kg 범위에서 투여해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것은 약값 100/100을 본인 부담토록 했다.

기타 화학요법제인 타미플루캅셀과 리렌자 로타디스크는 독감주의보가 발표된 후 고위험군 환자(65세이상,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 Cardiac disease 등)에서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중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한 환자만 요양급여를 인정받는다.

또 항악성종양제인 하이드리아 캅셀 등은 허가범위를 초과해 골수증식성질환(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진성 다혈구증 등)에 투여해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진단용약 씨알에이치페링과 지에이치알에이치페링은 65세 이상 고령환자와 간질 등 경련성질환자, 심혈관계질환자,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자 및 병력자에 투여하면 급여가 인정되지만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주로 곰팡이, 원충에 작용하는 콜로이드성 앰포실주사는 기존 유사 항진균제(훈기존주)로 치료가 되지 않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때에 한해 누적 투여용량을 2.5g으로 제한 투여할 수 있으며,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인정기준 이외 투약에 대해서는 약값의 100/100이 본인부담이다.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카베닌주와 티에남주, 메로펜주도 1차 약제로 증상호전이 없을 때 2차 약제로만 투여해야 하고, 다만 penicilline계나 cephalosporine계 항생제에 내성균이 증명되거나 면역기능 저하환자, 중증감염환자 등에 대해서는 1차 약제로도 투여할 수 있다.

단백아미노산제제인 A액 Intralipid(40-100g), B액 Amino acid(41-101g), C액 glucose(160-400g)(품명 클리노멜 N7-1000주사)와 간장질환용제인 펜넬캅셀도 인정기준에 따라 투약해야 한다.

[자료실]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고시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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