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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한방분야 심사기준 개선안 통보
[ 2002년 12월 25일 11시 21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3세이하 영·유에 대한 양도락 및 맥전도 검사를 인정하는 내용의 한방분야 심사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단체에 통보했다.
개선내용는 변경 4, 폐기 1 등 5항목이며, 내년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심사기준(지침) 개선내용
△3세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 인정여부
변경전
양도락 및 맥전도 검사는 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는 일반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변경후
양도락 및 맥전도 검사는 3세이하의 영·유아에게는 일반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는 검사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3세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안와내침술, 복강내침술 인정여부
변경전
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안와내침술, 복강내침술은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시술이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변경후
3세이하의 영·유아에게 안와내침술은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시술은 아니나 구안와사 상병에는 그 시술이 불가피하므로 인정하며, 또한 복강내침술은 복통, 위완통, 곽란, 전광 상병에 한하여 인정한다.
△침술3종 시술시 인정기준
변경전
침술3종 시술은 복합적인 상병에 대하여 시술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복합상병의 범주는 한방표준질병사인분류상 대분류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하나 응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한방표준질병사인분류상 대분류 J와 H코드는 동일계열상병으로 인정하며 단일상병이라 하더라도 침술3종 시술에 대한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사례별로 인정한다.
변경후
침술3종 시술은 복합적인 상병에 대하여 시술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응급의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다만, 복합 상병의 범주는 한방표준질병사인분류상 대분류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40(변증기술료) 산정시 진료기록부상 변증(辨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내용
변경전
변증은 증후(證候)를 정확히 인식하여 證과 證사이의 관계 및 증후와 질병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으로써 진료기록부상 변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으며 증후를 결정할 수 있는 주증(主症)이나 차증(次症), 설진(舌診), 맥진(脈診)과 그외 임상과정상 파악할 수 있는 참고 증상들인 변증지표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하며 단순한 증상명이나 병명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변증과정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자. 각 진료과목 특성의 변증체계에 의한 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변경후
자. 각 진료과목 특성의 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주통, 상지부염좌, 근강직 상병에 투여된 '청폐사간탕'의 인정여부(폐기)
현행 심사기준 내용
'청폐사간탕'은 태음인에게 많이 쓰이는 처방중의 하나이나 진료기록부상 '청폐사간탕'의 주치·효능에 속하는 증상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임의처방 투여시에도 처방별 주치·효능에 포함된 증상이 2가지 이상 일치될 경우에 한해서 인정한다.
폐기사유
청폐사간탕은 비급여 약제로 지침의 의미 없어 폐기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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