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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사없이 약만 처방해도 의사 과실"
[ 2002년 12월 25일 12시 04분 ]
의사가 환자에게 약품 처방시 약에 대한 부작용을 미리 경고 했을지라도 환자의 상태를 검사하지 않고 약을 처방해 문제가 발생하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합의 2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25일 간독성이 있는 무좀약을 먹고 간기능 악화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김씨에게 투여한 약물은 간 독성이 있어 김씨의 간기능 이상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도 피고는 간기능 검사를 수차례 권유하거나 주의만 줬을 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김씨가 약물부작용으로 사망케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김씨도 피고로부터 해당 약품의 치명성에 대한 설명과 간기능검사 권유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않은 점 등이 인정돼 피고의 손배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일부 과실을 환자에게 돌렸다.

한편, 사망한 김씨는 지난 99년 무좀치료를 위해 의사 조모씨가 처방한 약을 복용하다 부작용이 생겨 간기능 악화로 사망, 유족들이 지난해 조씨를 상대로 3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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