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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침구시술 '무면허의료행위' 합헌"
[ 2002년 12월 25일 12시 36분 ]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침구시술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해 처벌토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최근 재판부 전원 일치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발토록 한 의료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의료법상 규제방법은 '대안이 없는 유일한 선택'으로서 실질적으로도 비례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밝혔다.

헌법 소원 청구인은 지난해 5월 침술원을 개원하기 위해 복지부에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결과 '의료인이 아닌 자의 침구시술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청구인은 침술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헌법상 보장된 행동의 자유권과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심판을 요청했다.

헌재는 지난 96년 10월 결정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방법이나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무면허 의료행위자 중에서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분하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해 국가에서 일정한 형태의 자격인증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고 선고한 바 있다.

헌재는 "이 같은 견해는 그 자체로서 타당하고 지금도 달리 판단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침구사나 한의사 이외에 일정 기간 침구사 과정을 이수해 수료증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시술을 했다면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로 간주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도 양의사 홍모씨가 벌침의 독을 이용해 관절염을 치료하는 '봉독시술'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간주해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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