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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
[ 2002년 12월 26일 01시 38분 ]
내년 3월부터 의료인들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는 원격진료가 허용된다.

또 감염예방을 위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는 감염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하며 종합병원의 경우 허가병상의 5% 범위내에서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이에대한 시설규격을 마련해야 한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내년부터 새로 달라진다.

▲의료기관평가제 실시 = 내년 3월부터 소비자의 알권리 신장 및 의료의 질향상을 위해 종합병원 및 1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공포하게 된다.

▲의료광고범위 확대 = 그동안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규정한 8가지 범위내에서 광고가 허용됐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는 의료인의 세부 전문분야에 대한 경력광고와 수술 및 분만건수, 환자의 평균재원일, 병상이용율 및 요양병상운영 등에 대해 광고할 수 있게 된다.

▲실비양로시설 입소비용 인하 = 실비양로시설의 입소비용을 현행 36만3천원에서 내년부터는 27만원으로 인하하고, 실비 노인요양시설 입소비용도 월 41만9천에서 32만원으로 인하한다.

또 양로시설 생활지도원을 2교대로 운영, 종전에는 입소노인 25명당 1명꼴로 배치된 것을 내년부터 12명당 1명꼴로 배치한다.

▲무료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에게 백내장, 망막증 등 눈과 관련한 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수술도 해준다.

▲뇌사자 발굴병원이 이식대상자 선정 = 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를 관리해온 병원이 장기를 이식할 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권한을 갖는다. (2월27일부터)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 시행 = 그동안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의 매칭시스템에 의해 이식대상자를 선정했으나, 내년부터 각막의 경우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암조기검진사업 확대 = 올해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국가가 조기검진사업을 펼쳤으나 내년부터는 간암이 추가된다.(3월부터)

▲의사면허 신규취득자 면허증 수여 및 교육 = 그동안 의사면허 신규 취득자에게 우편으로 면허증을 송부했으나, 내년부터는 신규면허자를 대상으로 1박2일 교육 및 면허증 수여식을 시행한다.

▲응급의료 전문인력 지원·육성 = 응급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내년에 79억원을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금으로 확보한다.

또 농어촌 등 응급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설치 및 시설·장비개선을 위해 80억원을 기금사업비로 조성한다.

▲ 비인기과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 국립 및 특수법인 수련병원의 9개 비인기과목 전공의에게 매달 5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을 포함할 경우 총 10개 과목에 수당이 지급된다.

▲취학전 장애아동 무상보육 = 장애아동의 조기재활을 위해 취학전 장애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료는 장애정도에 따라 월 20만1천원에서 24만3천원이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 보육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기준이 올해까지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110만원 이하였으나 내년부터 125만원 이하로 조정되며 보육료 지원금액도 약간 늘어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조정 = 연금보험료율이 월소득액의 6%에서 7%로 상향조정된다.

또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며 종전 3개월이상 고용된 근로자만 가입하던 것도 1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7월부터)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 올해까지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재산과 소득 두가지를 기준으로 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 한가지로 일원화된다.

이에따라 저소득 가구 2만가구가 새로 수급권자로 편입되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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