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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노대통령 당선자 보건의료분야 공약
[ 2002년 12월 27일 02시 42분 ]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장제도'를 시행, 각종 질병을 국가가 관리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은 정부가 책임질 계획이다.

□주요내용

- 국가 지정 예방 접종의 무상 실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국가 전염병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각종 전염병과 신종, 재출현 전염병을 예방.

-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관리 및 임부와 영유아의 무료건강진단을 실시.

- 40대 이상의 고위험자에 대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정기 검진을 실시.

- 학교 영양교육 실시와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영양사업 활성화, 보육정보센타를 통한 보육아동에 대한 영양관리 지원, 보건소의 영양개선사업 실시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양개선 및 교육사업 실시.

- 산업안전 및 보건설비 지원, 산업장 보건관리자 확대배치, 직장의 보건시설과 직장생활체육시설 확대 등 산업보건사업 강화.

- 각종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의 보급, 학교 및 보건소를 통한 운동지도 등 적극적인 건강증진사업 실시.

-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 등 5대 암에 대한 정기검진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고, 의료급여 대상자 및 저소득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요 5대 암을 국가 책임하에서 완전하게 관리.

- 치매, 중풍과 노인성 만성질환의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요양병원을 전국적으로 골고루 설치하고, 가정방문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노인에게 필요한 요양서비스 제공.

-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 급증에 대해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

- 6천여명의 학교 보건교사에게 정신보건전문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전문 상담교사 역할을 하도록 해 청소년 흡연, 학교폭력, 성 문제, 입시 스트레스 등에 대응.

- 초·중·고등학교에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학교보건사업을 시행.

- 학교구강보건실 확대설치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충치 예방사업, 그리고 국가지원 및 의료보험급여확대로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사업실시 등 적극적인 구강보건사업 시행.

- '국민 건강보장제도'를 실시해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규모의 국민의료비(1999년 37조원, GDP의 약 7.6%)와 그 증가추세를 둔화시키고, '건강수명'을 현재의 평균 65.0세에서 OECD 평균인 70.2세로 연장.

공공보건의료 강화

현재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를 30% 이상으로 확대하여 각종 전염병과 질환을 관리하고, 전 국민에게 예방보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주요내용

- 보건소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여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보건기관으로 확대·전환해 국가보건정책의 원활한 수행체계를 확보.

- 도시지역에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를 확충해 거동불편 노인, 정신-신체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에 대한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농촌지역 읍·면의 기존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중심의료기관이 될 거점병원과 보건의료원의 시설과 장비를 대폭 확충.

-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 각 지방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을 대표하는 현대식 3차 병원으로 발전.

-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지원 및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하여 공공병원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확대 개선.

-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의료이용의 지역간 ·소득계층간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재난이나 위기상황시 의료부문의 정부 대처능력을 확보.

- 노인성 치매, 중풍, 중증 장애인과 장기 질환자 등을 위해 재활병원, 요양병원, 중간요양시설(nursing home)을 신설해 요양병상을 확충.

- 공공의료 네트웍 구축 및 공공의료 기관간의 행정체계 정비 등으로 각 부처, 각 지자체가 설립한 각종 공공병원이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

낭비·누수가 없도록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과 경영에 대한 건전화를 추진한다.

□주요내용

- 허위 청구, 과잉 진료, 무분별한 의료기관 장보기 등 건강보험의 누수현상을 철저히 제거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

- 의료의 질 관리를 강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필요한 국민 모두에게 제공.

- 의료수가 및 약가를 공정하게 설정하고, 특허 신약의 약가 산정 제도를 개편하는 등 비용절감형 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

- 병·의원에 대한 공인회계준칙과 회계감사제도 도입, 제약회사 영업비 인정비율의 조정 등으로 공급주체의 경영투명성 확보.

- 민간부문 동네의원을 1차 진료의 중심으로 올바르게 개편하며, 주요 질병에 대한 적극적 예방 관리로 고액진료비 발생을 사전에 방지.

- 임기 내에 건강보험 재정을 완전히 정상화하고, 비용절감형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현행 50%에서 실질적인 보험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인 80% 이상으로 상향조정.

- 최저 소득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의 대상과 급여항목을 확대해 차상위 계층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부분급여로 의료급여 시행.

- 통합 일원화된 관리체계와 재정통합 등 건강보험의 기본틀을 유지·보완해 나가며, 건강보험의 주요정책에 대한 가입자의 참여 보장.

- 의료기관 실사권, 재정운영권, 약가와 수가 계약권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 공단의 자율성과 가입자 보호기능 강화.

- 비정규직 등 건강보험에서 소외된 사람 모두 가입.

- 회피성 직장보험가입을 색출하고 초고소득의 직장의료보험 대상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높이며, 누진적 보험요율 도입.

- 자영자 소득 인프라 구축위원회를 통해 소득 파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시행.

진료비 총액에 대한 상한선제도 도입

진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한 현재의 건강보험을 보완해 위험분산이라는 실질적 보험역할을 하도록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한다.

□주요내용

- '진료비 부담의 위험 크기에 따른 본인부담의 차별화'로 필수 서비스와 긴급한 급여는 본인 부담률을 낮추도록 조정.

- 연간 총 본인부담금이 일반 국민의 1개월분 가계수입을 상회할 때 그 이상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인부담률을 적용, 진료비 증가에 따라 누진적 체감제도 도입.

- 소아암이나 희귀·난치병 등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진료비 본인부담의 총액 상한제도를 도입, 과도한 본인부담금을 감소.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

의료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중복진료와 국민불편을 일소할 방침이다.

□주요내용

- 급성기 일반병상에 입원되어 있는 장기 요양환자를 보다 저렴하고 편안한 요양병원으로 이동.

- 병원과 요양병원, 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해 환자의 부담을 낮추고 편이성 제고.

-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이용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국민의료비 절감.

- 양방과 한방, 의사와 약사, 의사와 간호사 등 각자의 영역이 존중되어 각 직능간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유도.

- 의료관련 기사 등 모든 보건의료 관련자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여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 제공.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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