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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중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
[ 2002년 12월 27일 02시 44분 ]
내년부터 국내 모든 분야에 걸쳐 전자문서 이용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내년 상반기중 종이문서를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650여개 법률을 검토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규정을 담은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은 현재 종이문서를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이 전자거래의 확산을 저해하고 기업에 대한 비용부담 등 국민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촉진법은 개인과 기업, 개인과 정부, 기업과 기업, 기업과 정부간 문서 제출·공시·보관 등의 행위시 문서 이용빈도가 높고, 비용 절감효과가 크고 전자문서의 사용이 쉽게 이뤄질 수 방향으로 개별법의 관련 조문을 일괄 개정하게 된다.

현재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의 검토대상 법률은 ▲건축법 등 505개 법률 ▲식품위생법 등 653개 법률 ▲산업표준화법 등 584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346개 법률 ▲상법 등 374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등 68개의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190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104개 법률 ▲국세기본법 등 211개의 법률 등이다.

산업자원부는 "전자문서이용촉진법안을 내년 2월내 마련해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웃 일본의 경우 2000년 11월 'IT일괄서면법'을 제정, 현재 사회복지법·약사법 등에 있어서 전자문서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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