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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盧대통령 당선자 보건의료분야 공약
[ 2002년 12월 28일 01시 41분 ]
민간의료기관이 자율경영을 건전하게 수행하고 공공부분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보건산업을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주요내용

- 민간병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향상하며,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세제와 제도를 개선.

- 전문병원화·개방병원화·의료정보화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고급의료장비의 공동 활용 및 지역에 따른 병상 공급 조절과 취약지 병원에 대한 국가 지원을 병행하는 등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조화.

- 비영리 병원은 설립 목적에 맞게 국민을 위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약 및 새로운 치료기술의 개발과, 약물유전체 사업 및 생명공학기술의 개발, 원격의료의 개발 등 보건의료 분야 각종 신기술의 개발을 지원.

- 관광특구 내에 외국인 진료병원과 고급휴양병원의 설립을 지원하는 등 보건관광산업을 지원하여 보건의료 산업을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육성.


응급의료체계의 강화

수해, 테러 및 대량재난 사고에 대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응급의료시스템을 완비할 예정이다.

□ 주요내용

-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확대, 권역별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인력과 장비의 확충 등 국가의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

- 사고 현장에서의 응급관리 및 이송, 응급실 체계와의 연결 시스템을 확충하고, 적십자의 혈액관리 체계와도 연계.

- 응급헬기를 활용하여 전국을 15분내 연결하는 환자 이송체계를 확보하고, 수지접합 전문병원, 장기이식 전문병원, 화상센터 등 전문진료기관에서 제시간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응급의료기금을 확충, 응급환자는 치료비 걱정없이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

- 성폭력 응급의료 지원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하고, 「소아폭력센터」를 광역시마다 신설하여 피해자 상담과 치료, 가해자 재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포괄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전국적 한방예방보건사업의 실시와 한방의료의 현대화

전국의 보건소에서 노인과 만성퇴행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방 예방보건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한방치료기술개발, 한약의 과학화 및 현대화를 국가적으로 지원해 한의학이 국민을 위한 주요 의료체계의 하나로 자리잡도록 할 계획이다.

□ 주요내용

- 한방과학기술연구를 지원하고 연구기반을 강화해 만성·난치성질환을 치료하는 한방치료기술을 적극 개발.

- 한약 제재의 실용화, 제품화를 통해 한방치료분야의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한의약산업을 세계적인 제약산업으로 육성.

- 국립의료원의 한방진료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립보건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한방관련 업무를 확대하여 한방이 국민보건의료체계의 주요부분으로 자리잡도록 지원·육성.

- 전국의 보건소와 필요한 보건지소에 배치된 한방공중보건의사를 통한 적극적인 한방예방보건사업 실시.

- 국립대학내 의대, 치대, 약대, 자연과학대 등 관련 학과 졸업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한의학 협동 전문대학원 과정을 설치해 한방연구와 교육기능 강화.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보호

의료분쟁조정법 등 관련 제도와 법을 조속히 정비하여 증가하는 각종 의료 사고와 의료분쟁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내용

-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정전치제도의 도입, 합리적 구성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내실화와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 형사처벌 특례조항이 포함된 의료분쟁 조정법을 조속히 제정.

- 선보상 후책임 규명 등 의료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국가와 보험자, 의료인이 출연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제도 확립.

- 제왕절개 분만율, 원내 감염 발생율 등 병원의 진료성적 공개와 병원에 대한 평가제도를 강화하는 등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입법 및 제도를 정비하고 환자고충처리제도를 보완.


노인질병의 관리

노령인구의 증가에 맞추어 간병서비스를 포함한 노인개호보험을 도입하고 노인성 질환의 종류와 상태에 맞게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치매·뇌졸중 등 중증 노인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 전국 보건소 및 도시형 보건지소에 방문간호센터를 설치해 모든 재가와상 환자에게 적절한 방문간호 및 방문진료서비스를 제공.

- 호스피스센터의 설치 지원 및 가정방문사업과 주간보호사업을 담당하는 가정간호센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젊고 건강한 노인에게 간병인 교육을 실시하여, 6만명의 간병요원이 중증 노인에게 무료로 간병서비스를 제공.

- 노인성 치매, 중풍, 중증 장애인과 장기 질환자를 위해 필요한 요양병상을 확보.

- 아침, 저녁으로 가족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주택가에 (30병상 이하의) 소규모 중간요양시설(Nursing Home)의 개설과, 주말에 가족들이 방문할 수 있는 도시 근교의 전원형 중간요양시설(Nursing Home) 개설 등을 지원.

- 노인병 전문의 신설 및 종합병원의 노인병전문 과목 개설, 요양병원 입원수가의 합리화와 국공립 병원에 노인 병상 확보 의무화 등 각종 지원대책을 실시.

- 급성병상을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시 시설자금 지원 및 노인병원 개설자에게 국민 연기금 저금리 대출 지원 등 노인들을 위한 진료·요양 시설을 대폭 확충.

- 가족의 간병부담을 덜고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며 장기적인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개호보험제도를 도입.

- 방문보건서비스와 간병서비스, 이동목욕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

- 치매·뇌졸중 등으로 인한 중증 와상노인은 지역의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파괴와 현대판 고려장을 일소.

-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세금감면제도 등의 지원책을 확대 실시해 우리의 고유한 가족관계를 유지·발전.


장애인 보건의료 보장

장애관련 보건의료 자원의 균형배치와 육성을 유도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등 적극적이 장애인 보건정책 시행할 계획이다.

□ 주요내용

- 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인 지역조사(survey)외에 각 보건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보건소 등에서도 실시해 장애인의 적극적인 등록.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장애재활 서비스, 보장구, 보청기, 특수안경 등 장애인 관련 급여항목을 확대.

- 민간병원의 장애인 관련 수가를 적정화하며, 투자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등 민간병원도 장애인 사업을 포함한 보건활동에 참여토록 유도.

-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 산재, 교통, 가정 일반 사고 등의 재활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재활 전문병원의 설립 추진.

- 시, 군, 구에도 중소 규모의 요양병원을 점차 확대해 만성적 기능 장애관리와 신체 및 정신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장애관련 전문의의 적정 배치를 유도하고, 장애관련 전문간호사 육성과 각종 의료기사의 종류를 확대.

- 장애인을 위한 필수 의약품과 장애관련 보장구 등의 다양한 품종 생산을 장려하고, 품질 개선을 위한 생산과 연구를 지원.

- 보건의료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이동수단을 제공하며, 장애인 이동 비용의 현금급여를 점차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에 따른 차별 폐지.


[上]노대통령 당선자 보건의료분야 공약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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