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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지마닷컴등 불법스팸메일 전송업체 적발
[ 2002년 12월 26일 07시 28분 ]
건강포털 사이트등 불법 스팸메일 발송업체 25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정보통신부는 26일 수신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다시 보낸 백만장자클럽 등 3개 업체와 광고표시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TLC 파티 등 2개 업체에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밝혔다.

또 불법 스팸메일(영리목적의 광고성 e-메일) 발송업체 254개사를 적발, 이중 5개사에 대해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249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전송한 인터넷 건강포털사이트 ㈜아푸지마닷컴을 비롯해 건강보조식품 판매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체 이프리콜, 증권, 부동산정보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 판매업체인 백만장자클럽 등 3개사이다.

또 '(광고)'문구 표시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TLC PARTY, TOEO 등 2개사이다.

'(광고)'문구 표시의무를 위반한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나머지 249개사는 '(광고)'문구 표시의무를 처음으로 위반한 점을 감안,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정통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광고)'문구 표시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스팸메일 전송업체에 대한 제재수위가 한층 높아진다"고 밝혔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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