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를 받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액수가가 12~14% 인상된다.
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정신질환 의료급여정액수가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주중 고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후 1~180일까지 입원료, 식대 등을 포함한 정액수가 인상폭은 국공립병원이 10%, 지방공사 및 사립정신요양병원이 17.9%, 민간위탁공립정신병원이 10.9%, 사립진료기관이 10% 등으로 평균 12.4% 오른다.
입원후 181~360일은 국공립병원이 10%, 지방공사 및 사립정신요양기관이 17.6%, 민간위탁공립정신병원이 12%, 사립진료기관이 9.9%다.
입원후 361일 이상은 국공립병원 10%, 지방공사 및 사립정신요양기관 17.3%, 민간위탁공립정신병원 11.8%, 사립진료기관 9.9%로 평균 12.4% 인상했다.
또한 낮병동 입원료는 국공립병원이 23.6%, 지방공사 및 사립정신요양기관이 12.3%, 민간위탁공립정신병원이 10%, 사립진료기관이 11.1% 오르며, 외박수가는 국공립병원이 14.9%, 지방공사 및 사립정신요양기관이 12.6%, 민간위탁공립정신병원이 14.3%, 사립진료기관이 14.6% 상향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