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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내년 상반기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 2002년 12월 27일 04시 43분 ]
내년 상반기중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가 도입되고, 진료비 심사 및 실사가 강화되는 등 다각적인 재정안정대책이 추진된다.

복지부가 27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실적 및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 감기 등 경증 질환 진료부담을 다소 높이는 대신, 암이나 희귀병과 같은 중증질환 진료비를 줄일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불필요한 급여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의약계의 협조를 업어 자율시정을 유도하면서 강도 높은 절감대책을 병행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진료비 심사 및 실사를 강화하고, 약가재평가 등 약품비절감, 치료재료비 인하, 합리적 의료이용관행 정착 방안을 시행, 내년도 급여비를 15조1천억원 수준에서 억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고가약 사용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로 재정운영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수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가 및 보험료 조정, 재정절감대책 시행 등으로 당기수지 균형을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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