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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진료비 심사결과 통보 月 2회로 확대
[ 2002년 12월 27일 12시 33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27일 내년 1월부터 요양기관 이의신청에 대한 정산심사 업무를 월 1회에서 2회로 개선·운영함에 따라 정산진료비에 대한 심사결과통보서를 월 2회 통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의신청 진료비 지급기한이 단축되고, 현재까지 정산심사 차수가 2002-00-99차로 부여됐던 것이 1일∼15일 마감일자에는 91차, 16∼말일 마감일자에는 92차로 정산심사 차수가 부여된다.

심평원은 또 정산업무와 관련된 전산프로램상의 세부적인 코드도 정비해 환수구분 상세내역 코드를 신설하고 수정구분 및 삭제코드를 세분화화해 요양기관의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정산업무가 진료비 예탁과 관련해 지급시점을 맞추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 마감을 월 1회로 제한하여 처리해 왔으나,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 환급 및 환수처리의 지연으로 업무에 부하가 발생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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