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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리과전문의 외부판독 수가인정
[ 2002년 12월 28일 01시 49분 ]
내년부터 병원 상근 병리과 전문의가 외부슬라이드를 판독하면 소정점수의 20%를 급여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골수검사와 해부병리조직검사, 세포병리검사후 조직절편제작검사, 흡인세포병리검사의 경우 해당 요양기관 상근 병리과전문의가 외부슬라이드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면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핵의학과전문의나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핵의학영상진단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면 판독료로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하고, 핵의학영산진단시 정량분석, 동적영상, 혈류영상을 실시한 때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각각 가산할 수 있다.

이외 주사료 중 제대혈조혈모세포주입,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일부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됐다.

[자료실]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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