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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오남용우려 의약품 급여기준 재검토
[ 2002년 12월 29일 13시 45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급여에 등재된 의약품 중 고가이거나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기준 및 인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병협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관리자 직무 교육연수'에서 "고가인 일부 약제와 고가 신약에 대해 투여 범위 및 고시 등을 통해 적정투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처방의 규제를 통해 보험재정의 사전적 예방효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또 급여인정여부 검토대상으로 "이미 등재된 의약품 중 △고가 및 광범위한 효능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약제 △허가사항 이외의 범위 투여로 복지부로부터 급여인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의뢰된 약제, 신규성분약제로서 보험등재 예정인 약제"라고 소개했다.
검토내용을 보면, 이들 약제가 △상대적 고가약제로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한 약제인지 여부 △약제의 오남용이 우려돼 사전에 처방지침이 필요한 약제인지 여부 △건강보험법에 의해 전액본인부담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약제인지 여부에 대한 분석 등이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고시예정인 신규성분 약제의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후 복지부가 적용기준 및 방법을 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다만, 급여기준 설정후 향후 심사 및 청구경향을 참조해 기준보완의 필요성이 있을때는 즉시 재검토 고시한다"고 설명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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