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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1명 인간복제 위해 美출국 확인
[ 2002년 12월 30일 02시 31분 ]
클로네이드사의 복제인간 탄생 주장이 전세계적인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의 인간복제 실험을 위해 한국인이 출국했다는 내용이 확인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30일 '복제인간' 1호가 탄생했다고 주장한 미국 클로네이드사에 인간복제를 신청한 한국인 1명이 착상 실험을 위해 외국으로 출국했다는 진술을 확보,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라엘리안 무브먼트 한국지부의 전현직 대표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간복제 신청을 내거나 문의를 한 한국인 10명 중 1명이 국내서 지난 7월 이후 '인간복제 파문'이 일자 착상실험을 위해 출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출국한 한국인이 착상실험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측의 설명이다.

검찰은 국내에서 인간복제 시술 또는 미 클로네이드의 복제실험 참여 등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클로네이드 한국지부 대변인 곽모씨와 협력사인 바이오퓨전테크사 사장 이모씨 등 2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현재 검찰은 산부인과 의사면허 없이 인간복제 시술에 직접 참여했을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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