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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보넥스, 건선 재발시 투여땐 급여 재인정"
[ 2002년 12월 30일 03시 3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선약인 '다이보넥스'의 급여 인정기간을 1년에 6~8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다이보넥스(Calciportriol 50㎍외용제) 투약기간이 1년에 6~8주를 넘을 경우 100% 본인부담인지 여부'를 묻는 민원회신에서 "(이는) 단독투여시 6~8주 또는 스테로이드연고제 병용투여시 2~3주는 건선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동 투여기간동안 보험이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후 재발돼 다시 처방을 받은 경우 다시 동 투여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1년간 6~8주 또는 2~3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외용액과 관련 "외용액은 1주에 60㎖이내 투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투여기간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연고, 크림과 같이 단독인 경우 6~8주, 스테로이드연고와 병용시 2~3주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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