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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해 감정기준 맥브라이드표 개선돼야"
[ 2002년 12월 30일 03시 53분 ]
의료계, 법조계, 보험업계 등에서 신체장해시 보상기준으로 사용중인 '맥브라이드표'가 너무 오래돼 현실성이 떨어져 개선 또는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지법 황현호 부장판사는 대한변협의 '인권과 정의' 최근호에서 '현행 신체감정의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논문을 통해 "신체감정 분야에서 40년전과 똑같은 이론과 기준으로 손해배상 실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부장은 "의학기술 발달로 60년대 유행하던 일부 질병은 완전 퇴치됐고 전자기술의 발달로 질병 및 장해 진단방법도 획기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 60년대에 만들어진 맥브라이드표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반성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황 부장은 "의학계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10여년전부터 우리 실정에 맞는 신체장해 기준표를 작성하고 있지만,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며 "법학계도 이 작업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실제로 "추상장애의 경우 맥브라이드표에 누락돼 있어 이에대해 적용기준이 모호한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적용하기 보다는 A.M.A(미국의학협회)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맥브라이드표란 미국 정형외과 의사 얼 D 맥브라이드씨가 지난 1936년 피해자의 직업과 신체 부위 등에 따라 신체장해로 잃게 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정리해 놓은 것으로 우리나라는 63년에 나온 6판을 현재까지 사용중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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