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입원료를 8.3% 인상하고, 외래환자의 정액수가를 10.6% 인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 수가기준을 마련, 조만간 고시한다.
입원환자 정액수가 조정내역을 보면, 국·공립병원의 경우 7,230원에서 7,950원으로 인상되고, 낮병동 입원료는 4,110원에서 5,080원으로, 외박수가는 1,140원에서 1,310원으로 조정된다.
사립진료기관은 △입원후 1~180일이 2만5,990원→2만8,600원 △181일~360일 2만5,130원→2만7,630원 △361일 이상 2만4,260원→2만6,650원 △낮병동 입원료 1만3,560원→1만5,060원 △외박수가 4,110원→4,710원으로 인상된다.
지방공사 및 사립정신요양기관은 △입원후 1~180일 2만1,130원→2만4,910원 △181~360일 2만520원→2만4,130원 △361일 이상 1만9,910원→2만3,350원 △낮병동 입원료 1만1,330원→1만2,720원 △외박수가 3,340원→3,760원으로 조정된다.
민간위탁공립 정신병원은 △1~180일 2만4,960원→2만7,670원 △181~360일 2만3,890원→2만6,750원 △361일 이상 2만3,100원→2만5,820원 △낮병동 수가 1만3,150원→1만4,470원 △외박수가 3,910원→4,470원으로 인상된다.
정신질환 외래환자의 1일당 정액수가는 현행 2,280원에서 2,520원으로 240원(10.6%) 인상된다.
입원환자 식대는 1일(3식) 9,660원에서 1만170원으로, 1식 3,220원에서 3,390원으로, 만1세미만 영아 우유식대 1,800원에서 1,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단, 만 1세미만 영아우유식대는 1일당(1,900원)으로 산정하고, 모유수유를 원칙으로 하되 질병으로 인해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