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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 금지 위해 생명윤리법 조속 제정
[ 2002년 12월 30일 08시 59분 ]
복지부는 인간복제를 금지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안에 생명윤리법을 제정하는 한편, 국내에서 관련 실험을 시도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30일 "인간복제에 대비하기 위해 생명윤리법 제정을 위해 현재 정부내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과학기술계에서 치료용 복제를 위한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체세포핵이식행위는 잠정적으로 금지하되, 과학기술의 촉진과 관련산업의 육성측면을 고려해 진행중인 연구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새로 시작하는 연구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별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세포핵이식행위는 인간개체복제의 전 단계인 복제배아를 생산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관리없이 인간개체복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난치병치료를 위한 줄기세포는 냉동잔여배아를 이용해도 가능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또한 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제정 이전이라도 국내 의료인에 대해 비윤리적이고 반생명적인 인간복제실험에 어떠한 형태라도 개입하지 말도록 지도하고, 이같은 시도가 적발되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인간복제에 참여한 비의료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의료인은 업무정지나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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