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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카피藥 오리지널 80%까지 약가인정
[ 2003년 01월 01일 01시 22분 ]
내년 1월부터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카피품목은 오리지널 품목의 80%까지 보험약가를 인정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카피품목의 약가산정기준은 오리지널 품목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旣) 등재 품목이 많을 수록 체감해 결정됐다.

복지부는 또 현재 생동성 시험을 통과해 등재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약가를 조정해 신청할 경우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조정대상에서 시럽제. 소화효소제 등 생동성 시험을 거치지 않고 이화학적 시험 등을 통해 생동성을 인정해 주고 있는 품목은 제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생동성시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정책에 반영한 것"이라며 "생동성 시험 비용이 품목당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이를 약가에 반영하지 못해 제약업체가 생동성 시험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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