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의료급여 2종 대상자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이 경감되는 등 중산층 보호대책이 확대 추진된다.
복지부는 1일 '2003년도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향상대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고액진료비 본인부담 보상제도를 개선, 중증질환자 본인부담을 줄이고, 외래환자 본인부담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치매 중풍 노인시설을 2002년 307곳에서 374곳, 치매병원을 28곳에서 37곳으로 늘린다.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입원할 때 매 30일마다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