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진찰료 중 내진진찰료 등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1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해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을 추가 신설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은 외래환자진찰료 중 내진진찰료와 외래환자진찰료 또는 입원료에 해당하는 치수온도검사, 국소약물요법, 측두하악장애행동요법, 억제대사용 등이다.
또 입원료 중 성인배설기능장애간호, 신생아 및 영아 인공수유료, 전적인 식사보조, Tepid Water massage, 일반병실 집중환자간호관리료, 시간당 소변량 측정, 음수량 측정(1일 3회이상), 활력증후 측정(1일 4회이상), 침상부분목욕 등이다.
이외 검사료와 마취료 중 일부 항목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았다.
[자료실]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