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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시 산모 응급조치 늦으면 병원 책임
[ 2003년 01월 01일 11시 30분 ]
분만시 응급조치가 늦어져 출생한 아기에 이상이 발생했다면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지난 99년10월 K병원에서 분만도중 산모에 대한 응급조치가 늦어져 아기가 뇌성마비 증세를 보이자 그 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병원은 원고에게 5천9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만당시 산모와 태아가 저산소증세를 보여 시급히 제왕절개 등을 통해 분만을 서둘렀어야 함에도 의료진은 무리한 푸싱(산모의 배를 눌러 분만을 돕는 행위)만을 실시했을 뿐 다른 조치없이 분만을 지연시켜 조양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성마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은 원고에게 5천9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출산전 산모를 진찰했을 때 태아가 정상상태로 관찰됐고 제왕절개 수술을 빨리 시행했다하더라도 조양의 뇌성마비를 막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 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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