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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6월 시행
[ 2003년 01월 01일 09시 51분 ]
과학기술부는 1일 나노, 유전공학 등 21세기 첨단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방사선이용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이용증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이 구랍 26일 공포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은 전체 5장 23조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방사선이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방사선이용·안전 관련 핵심기술 연구 개발 ▲방사선이용 관련 산업 및 학회·단체의 육성·지원 ▲방사선연구 및 이용 관련 기반확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의 제정이 끝나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현재 방사선이용분야는 의료를 비롯해 농업, 공업 등 이용규모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투자효과도 높아 선진국에서는 방사선 이용연구와 활용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방사선이용기술(RT)개발을 촉진하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 확대 및 관련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과기부는 "향후 법령 시행과 국가 시책을 통해 원자력산업의 총 매출액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10%에서 2010년까지 30%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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