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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개체복제 금지' 법안 국회 제출
[ 2003년 01월 02일 02시 43분 ]
미국 클로네이드사의 인간복제 실험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희 의원·정의화 의원(한나라당)이 인간개체복제 금지 및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구랍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또 국회 과학기술통신위원회는 7일 '인간복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기로 해 그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인간복제 금지 및 생명윤리 안전 관련 법안 처리가 주목된다.

이 의원은 "미국 종교단체 '라엘리언'의 비밀조직 '클로네이드'가 지난해 12월 복제인간출생 예정 발표을 함에 따라 인간복제금지를 신속하게 입법할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우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인간개체복제 금지를 주로 하는 법률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인간개체복제 금지 △줄기세표 연구 허용 △윤리위원회 설치 등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체세포 핵이식 연구허용범위에 대해 과기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을, 복지부는 원칙적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자료실]'인간복제금지 및 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 법률안'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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