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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대6년제·한약관리법 제정 동시추진
[ 2003년 01월 01일 13시 14분 ]
복지부가 약대 6년제 추진과 한약관리법 제정을 병행 추진, 약계와 한의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정부는 이미 몇 년전부터 약대 6년제를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학제 개편에 따른 의견을 요청해 오면 교과과정 개편방향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약발특위에서 약대 6년제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약계와 한의계가 갈등양상을 보임에 따라 관련부서간 대책을 협의중이며, 약대 학제 개편과 함께 한의계가 요구하고 있는 독립된 한의약관련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계가 반대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약대 6년제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한의계의 숙원사업인 한약관리법을 제정, 윈-윈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노무현 당선자가 대통령 선거기간중 한의사협회 창립 50주년 축사를 통해 약대 6년제를 추진하되, 한의학의 전문성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주요현안을 보고할 때 약대 6년제 추진과 한의사 위상 강화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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