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연봉은 7천90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국립병원 및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4년차 봉급은 상여금과 진료수당을 제외할 경우 약 132만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예산처의 올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연봉은 1억4천400만원,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장관급은 7천90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반면, 국립병원 또는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4년차는 상여금과 진료특별수당을 제외할 경우 월급이 132만원, 3년차는 127만원, 2년차 121만원, 1년차 116만원, 그리고 인턴은 105만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그러나 이들 전공의에게는 연 300%(기말 200%, 정근 100%) 상여금과 매달 봉급의 30%의 특별진료수당이 지급된다.
또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등 법령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상임위원, 간사, 전문위원 및 사무보조 인력 등의 보수는 가등급은 165만원, 나등급 148만원, 다등급 132만원 등으로 각각 책정됐다.
위원회 참석 위원들은 참석비로 일당 5만원을 지급받되, 참석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1일1회에 한해 2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직접 자기 소관 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됐을 경우에 한해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토록 했다.
한편, 대통령을 제외한 고정급 연봉제를 적용받는 국무총리의 올해 연봉은 1억1천200만원, 감사원장 및 부총리는 8천500만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7천100만원이 책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