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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세균감염 신생아 사망 병원 일부책임"
[ 2003년 01월 05일 11시 40분 ]
신생아가 병원내 세균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지법 북부지원은 정상 분만후 병원 신생아실에 있다가 세균에 감염돼 사망한 박모군(4개월)의 유족이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원고에게 8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군은 지난해 5월 A종합병원에서 태어나 신생아실에 있다가 세균에 감염돼 4개월만인 9월 간기능 악화로 사망, 유족들이 지난해 11월 병원을 상대로 1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병원은 박군과 같은 미숙아의 병원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무균 조작을 철저히 하지 않아 처치과정에서 박군이 바이러스 등에 감염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 의료진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도 치료를 위해 노력했고 병원내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현재의 의학 수준으로는 완전히 막기가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피고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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