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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성분명처방·대체조제확대 '딜레마'
[ 2003년 01월 05일 14시 41분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약속한 '성분명 처방 도입' 및 '대체조제 확대'가 향후 어떤 방법으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특히, 두 사안은 노 당선자의 여러 보건의료분야 공약중 의-약사의 이해관계와 가장 밀접하다는 측면에서 양 직능단체 또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거나, 대체조제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 및 민주당내 시각이다.

우선 성분명 처방의 경우 제도 도입을 위한 법개정에 나설 경우 국회 본회의는 고사하고 보건복지위원회조차 법 개정이 처리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4명에 불과한 민주당 복지위원으로, 9명의 한나라당 위원(위원장 제외)들을 설득해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기란 물리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당장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7월 국회 복지위 소속 K 의원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려고 하다가 의료계 반발에 부딪쳐 중단했던 점을 감안하면, 대선 후 방향타을 상실한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 도입 저지'을 명분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체조제 확대 역시 뚜렷한 묘안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현재 대체조제 허용범위가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제한돼 있고, 제약회사들이 경비 등의 이유로 생동성 시험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조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평가다.

당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확대는 여러가지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두 사안을 당장 추진하는 것보다는 분위기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 및 당 일각에서는 성분명 처방을 법제화하는 것보다 현재의 대체조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대체조제 허용 범위를 비교용출시험을 통해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으로 확대하는 등 실제로 일선 요양기관에서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현재 대체조제 범위가 축소돼 있을 뿐 아니라, 약국에서 대체조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확대는 함께 검토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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