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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일수 180일 초과땐 자치단체에 통보
[ 2003년 01월 26일 10시 39분 ]
앞으로 공단은 의료급여환자의 급여일수가 연간 180일을 초과할 경우 본인과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가 최근 공포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공단은 의료급여환자의 급여일수가 상반기 90일 이상 또는 이를 포함한 하반기에 180일 이상이면 급여상한일수 초과시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급권자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분기별 1회 이상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공단은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의 입원진료비를 요양급여기관에 지급한 때에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 급여내역과 대상금액을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는 지급대상여부와 금액을 확인한 뒤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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