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설 연휴기간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에 대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당직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6일 올해 설 연휴기간 진료대책을 마련, 1월 31일부터 3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료대책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연휴기간 중앙진료대책상황실을 두고, 시도에는 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토록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은 상시 진료가 가능토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이들을 제외한 의료기관 가운데 당직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만약 당직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토록 하고,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자치단체장이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