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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료 9개 항목 추가도입 추진
[ 2003년 01월 06일 04시 12분 ]
진찰료 나군 통합에 따른 가군 손실보전 방안으로 당뇨와 고혈압 등 종전 2개 항목으로 제한됐던 만성질환관리료를 9개 항목에 추가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6일 가군, 의협 및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 복지부, 의협, 가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앰버서더 킹스부페에서 조찬회를 갖고 의원급 진찰료 통합에 따른 '가군' 손실 보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조찬회에서는 현재 당뇨, 고혈압 등 2개 항목으로 제한된 만성질환관리료를 ▲정신 및 행동장애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 ▲갑상선 장애 ▲간 질환 ▲만성신부전증 등을 포함 총 11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함께 해당 질병군 환자에 대한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관리를 전제로 만성질환관리료도 현행 650원에서 100% 인상된 1천300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내과의 경우 만성질환관리료에 9개 항목이 추가돼도 손실보전 효과가 별로 없다며 만성위염도 항목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내과개원의협의회 장동익 회장은 "현재 대부분 환자들이 결핵은 보건소에서, 심장질환은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내과와 가정의학과의 경우 추가되는 만성질환으로 보전받는 손실액이 별로 없다"라며 "만성위염도 만성질환관리료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군 및 의협 집행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은 바탕으로 앞으로 매달 정례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복지부는 진찰료 나군 통합에 따른 건보 재정을 추계한 결과, 약 560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되고 이 중 약 500억원을 가군에 보전해 주는 방안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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