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2년간 실시된다.
복지부는 이달말까지 시범사업 신청기관을 접수해 심사를 거쳐 3월경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6일 "말기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요구된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모형과 종사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기관은 가정호스피스, 병동형, 산재형, 시설형,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각각 1곳씩 모두 5곳을 선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시범기관에 2천8백여만원씩 지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지침, 시설 및 인력수준, 수가 모형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립암센터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종사자 교육강좌를 개설해 관련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약 10여만명의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6만여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암환자의 사망전 2개월 의료비가 1년 전체 의료비의 40~50%를 차지하고 있어 호스피스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관리할 경우 말기암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