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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유방확대 피해 한국여성 1200명 보상
[ 2003년 01월 06일 13시 49분 ]
미국계 다국적 기업인 다우코닝사의 실리콘 팩을 이용해 유방확대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한 국내 피해 여성 1200명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 유방확대 수술 피해자들을 대신해 다우코닝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온 김연호 변호사는 6일 "지난해 12월 11일 미국 연방법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며 오는 2월18일부터 전세계 38만명의 피해자들에 배상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피해 여성 1200명은 개인당 최저 144만원에서 최고 1억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인에 지급되는 전체 금액은 300억원(2,500만달러)에 이른다.

또한 다우코닝사 제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 국내 여성 500여명에 1인당 72만원이 지급된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던 국내 여성들도 자신이 다우코닝사의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해 수술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 의사의 제품확인서나 다우코닝사의 제품 라벨 등 확인 요건을 갖춰 미국 연방법원에 신청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유방확대뿐 아니라 얼굴 등 신체 다른 부위 성형수술에 이 실리콘 팩을 사용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사건을 접수할 경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우코닝사의 실리콘 팩은 유방확대술을 받은 여성이 수술 후 피부가 썩는 등 부작용이 야기되면서 지난 94년부터 전세계적인 소송으로 비화됐다.

국내도 수입이 금지된 지난 93년까지 1만여개가 수입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94년 8월 유방확대 수술 피해자 1200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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