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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의료기관 휴유증진료비 EDI 청구 가능
[ 2003년 01월 07일 01시 13분 ]
앞으로 산재지정의료기관의 후유증상진료비와 약국의 약제비를 EDI(전자문서교환방식)로 청구할 수 있다.

노동부는 7일 '산업재해보상보험진료비 청구·심사 및 지급에 관한 전자문서처리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종전에는 산재지정의료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진료비에 대해서만 EDI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개정, 후유증상진료비와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도 EDI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EDI 청구를 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문서중계자에게 이용승인을 받아 전자문서청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청구내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지급결정 내용과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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