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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의사 24시간 상주' 의무화
[ 2003년 01월 07일 03시 30분 ]
앞으로 복지부장관은 4년마다 응급의료 체계와 자원분포 등에 대한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응급의료센터급 의료기관은 전문의가 1인 이상 24시간 상주해 근무토록 하는 등 응급의료기관의 인력과 시설기준도 개선된다.

복지부가 7일 공포한 개정 응급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4년마다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계획의 달성목표와 추진방향, 응급의료 자원 분포 및 운영 현황,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평가 및 전망 등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한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평가해 조정을 권고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대표자 등 10인 이내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설치해 응급의료시행계획,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인력과 시설 규정도 강화된다.

법제처는 내주초 개정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해 권역 및 전문 응급의료센터에는 전문의 1인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수련의 1인 이상,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전담의 또는 당직의사중 1인 이상이 24시간 상주근무토록 의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실 인력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가 상시 연락가능한 당직전문의로 마취과와 내과·외과·흉부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소아과·산부인과 각 1인 이상을 둬야 한다.

그러나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현행 마취과와 내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소아과·산부인과 전문의를 1인 이상을 두도록 한 규정을 마취과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전문의 각 1인 이상으로 완화시켰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변동 없이 외과계 및 내과계 전문의 각 1인 이상이 상주하면 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간호사 인력은 현행 12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시설기준을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CT촬영실·중환자실·입원실 등을, 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혈액성분 및 화학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가 가능한 장비가 구비된 검사실을 별도 별도설치해야 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기존 병원시설과 CT촬영기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의료 대불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제출하는 응급의료비 대불청구 서류에 환자에게 발행한 진료비 계산서 사본·환자 또는 보호자의 대불동의서를 추가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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