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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인 인간복제 개입금지 지도·명령
[ 2003년 01월 08일 03시 49분 ]
인간복제 논란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내 의료인이 인간복제실험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지 말도록 지도·명령하고, 위반시 업무정지 등 처분조치하겠다 밝혔다.

복지부는 8일 생명윤리 및 인간복제와 관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인간복제실험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생명윤리법 통과 이전이라도 인간복제실험 의혹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관련 학회·단체와 협력해 자율적인 감시장치 마련토록 독려하겠다고 보고하고, 국내에서의 인간복제시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과 협조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정과 관련 복지부는 체세포 핵이식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며, 경과규정, 예외규정, 일몰규정을 통해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는 지속 가능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복지부안에 대해 시민단체·종교계는 대체적으로 동조하고, 과학계도 긍정적 입장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쟁점사항인 체세포핵이식 연구에 대해서는 생명윤리의 준수와 관련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부처협의를 통해 조속히 매듭지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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