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간염·위염 등에 항생제를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스테로이드 처방은 치료적 정당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요양급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오는 10일 병원협회 주최로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관리자 직무 교육연수' 3주차 자료(급여비용 심사 관리-안과, 이비인후과)에서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심평원 교육자료에 따르면, 주사제(항생제)의 경우 간염·위염·두드러기·류마치스 관절염 등에 투여한 항생제는 원칙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 간단한 기침 감기나 바이러스성 인후염, 단순한 창상봉합 등에 항생제를 예방목적으로 투여할 경우도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2차 감염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항생제를 사용이 가능하다.
편도주위 농양, 외상 후 상처감염 등에는 경구투여를 우선으로 하며, 급성기에는 환자상태 등에 따라 주사제는 단기간 사용을 원칙이다.
주사제(부신피질호르몬제)의 경우 스테로이드 처방은 반드시 치료적 정당성이 입증된 경우에 국한되며, 상기도질환에 스테로이드 인정되지 않는다.
또 피부질환, 안과질환 등에 국소투여(점안제, 연고제등)로 치료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스테로이드 전신투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