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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료기관 '보건법인制' 도입 검토
[ 2003년 01월 08일 03시 15분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전국민 의료보장'을 정책 청사진으로 내건 가운데, 민간 의료기관에 공공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보건법인制'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의견은 현재의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한 보건소 등을 통해 공공의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의료기관에 공공의료 역할을 부여하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현실론에 밑바탕을 두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당 관계자는 7일 "노 당선자는 국가가 국민의 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공공의료 확대는 국민의 의료보장과 맞닿아 있는 만큼, 국가 재정을 어느 방향으로 맞춰 집행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 "일부 보건소에서 고혈압 등 예방사업에 주력하는 등 모범적인 사례도 있으나, 현재의 보건소 기능을 통해 국민의료 보장을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재 민간 의료기관에 공공기능을 부여하는 이른바 '보건법인'의 도입문제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민간 의료기관이 고혈압·당뇨 등 무료검진·노인검진·예방접종·각종 상담 등을 담당하게 하고, 소요경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병원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공공성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은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의료기관에 더욱 공공기능을 부여하고, 정부가 그동안 모호했던 지원대책을 현실화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소가 시설을 현대화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는 보건소의 제기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차제에 보건소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방향이 현실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건법인' 도입은 정부의 의료기관 통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병원계 관계자는 "보건법인이 되려면 정부와 해당 의료기관이 일정한 계약을 맺어야 하며, 이는 향후 정부가 의료기관이 자발적 움직임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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