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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醫, 특구내 외국병원 유치 파장 '상반'
[ 2003년 01월 07일 13시 51분 ]
인천시가 경제특구에 외국의 유명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접촉을 추진중인 가운데 국내 의료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7일 "현행법상 경제특구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은 내국인을 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진료 여건상 외국 대형병원들에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특구내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하고, 진료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국내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외국병원 진출의 상징적 의미를 간과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의협 이인성 기획정책이사는 "경제특구에 한해 외국병원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이는 국내 의료시장 개방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나라가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공공의료가 미약하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을 가진 외국 영리법인이 들어오면 민간보험으로 인해 공보험이 약화되는 등 충격이 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이사의 지적이다.

이 이사의 지적은 "의료시장 개방을 대비해 시급히 선진의료시스템을 도입해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8일 "특구에 상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존스홉킨스병원 등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중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계병원이 직접 시설을 신축하지 않더라도 상업시설에 병원을 임대하거나 외국 영리법인과 국내 의료법인이 병원을 합작 설립할 수도 있어 병원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상반기중 경제특구법 시행령이 제정되면 외국병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병원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들 외국병원들이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 진료허용을 요구할 경우 재경부 등에 경제특구법 개정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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