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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대 교수등 '의학용시신 불법유통' 연루
[ 2003년 01월 07일 10시 42분 ]
병원 등에 의학연구용으로 기증되는 시신에서 뼈, 피부를 적출해 이를 성형수술용 재료로 유통시킨 혐의로 7일 서울경찰청에 불구속입건된 피의자중 가톨릭의대 성형외과 교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의학연구용으로 기증받은 시신에서 피부나 뼈를 채취해 성형수술용 의료용품으로 제작, 종합병원,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 유통시킨 혐의로 의료용품 제조업체 한스 바이오 메드(주) 대표를 비롯 이 업체에 인체조직을 공급한 가톨릭의대 교수 등 총 12명을 약사법 및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이 사건에는 사회복지법인 청십자두레마을, 건대의료원 민중병원도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의료용품 제조업체인 한스 바이오 메드(주)는 지난 2000년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대전에 세척실, 가공실, 초저온냉동기 등을 설치해 불법적으로 공급받은 인체조직에서 성형수술용 의료용품인 슈어덤(이식용 피부조직)과 쉬바(슈어덤의 분말형태) 등을 제작, 종합병원,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 19억2천여만원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가톨릭의대 A 교수(49)는 의학연구용으로 기증받은 12구 시신에서 피부조직을 채취, 이 업체에 공급한 혐의다.

또 사회복지법인 청십자두레마을의 간호사 K씨(여)도 병원 등에서 기증받은 시신 5구에서 피부조직을 떼어내 의료용품 제조업체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전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인 B(45)씨는 고관절 수술환자 6명에서 뼈를 빼내 의료용품 제조사에 넘겼으며, 산부인과 의사 S(36)씨 등은 같은 기간동안 임산부 60명의 태반을 개당 5천원씩 받고 제조사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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