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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금지법, 총론·각론 '따로 따로'
[ 2003년 01월 07일 14시 09분 ]
의료, 종교, 여성, 법조계 등이 인간복제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데는 모두 동의하지만, 복제관련 연구의 허용범위 등 각론에선 팽팽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생명공학을 발전시키면서 생명윤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절충점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김형오) 주최로 개최된 '인간복제와 생명공학 연구에 관한 공청회'에서 각계 대표 진술인들은 인간복제 금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날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이창영 신부는 "인간복제는 필연적으로 살인죄와 연관되지 않을 수 없고 인간의 가치질서를 파괴할 것"이라며 "인간복제금지법이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민우회 김상희 상임대표도 "배아복제 연구도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것인만큼 잔여배아 연구나 생체줄기세포 연구같은 대안들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면서 "인간개체를 복제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동일 연구위원은 "인간복제는 당연히 금지해야 하지만, 명목상 생명윤리 차원에서 과학기술 전체를 위험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죽은 태아의 태반에서 추출되는 배아줄기세포는 연구목적으로 이용해도 관계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주)마크로젠 서정선 대표도 "우리나라에서 복제관련 연구는 시작단계인 상황에서 이 연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판단 근거가 되는 사실조차 확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인간복제금지법안 내용중 핵이식의 포괄적 금지규정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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