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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성분명처방 불가"-"외국인노동자병원 추진"
[ 2003년 01월 08일 03시 55분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호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약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성분명처방과 관련, 의협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또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고 글로벌 시대에 호흡하는 차원서 의협 부설로 외국인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병원' 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협 신상진 회장은 7일 "성분명 처방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법제화되지 않은 제도"라며 "의료계는 이 제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다.

신 회장은 "성분명 처방에 앞서 대체조제는 사실상 지금 생동성 인정 품목은 대체조제가 허용된 것이 아니냐"고 말해 제도적 뒷받침만 이뤄진다면 확대 방안에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신 회장은 "만약 성분명 처방이 이 같은 상황에서 강행된다면 의료계는 단합해서 때가되면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재확인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의사상 구현 및 대국민과 함께 하는 사회활동과 관련, 신회장은 "올해부터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환경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유해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을 의협 차원서 널리 알리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부분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와 함께 독일의 예를 들며 "남북화해 협력 시대를 앞두고 북한과 의료 측면서 교류를 확대하는 것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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