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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 외국인 의료시설에도 국고지원"
[ 2003년 01월 08일 12시 09분 ]
앞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립하는 외국인 의료시설에 대해서도 국고지원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분야 장관회의에서 올해 각 부처별 2003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재정경제부는 "외국인 투자를 위한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의료·주거시설·학교 등을 설립할 경우 국고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투자지역 안에 설립된 외국인 의료시설 등은 부지매입비, 시설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다.

또 복지부는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해 소액 외래진료비와 고액진료비간 환자부담금을 조정, 중증질환의 진료비 부담을 낮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외 복지부는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 재정안정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만성질환과 예방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의사·의약품·병상·장비·응급의료 등 보건자원 공급의 적체와 불균형 해소 △바이오보건산업 육성 △장기요양수가 연구·개발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비정규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형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입법화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직금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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