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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환자 몇시간후 재수술해도 설명은 의무"
[ 2003년 01월 08일 13시 26분 ]
불과 몇시간 간격으로 재수술을 실시하더라도 의사는 설명의무를 수술횟수에 상관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활로씨 4군 증후군에 걸려 모두 세차례의 심장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이모군(5개월)의 부모가 서울아산병원과 이 수술을 시행한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 의사는 1차 수술전 원고에게 수술후 환자상태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 설명은 1차 수술후 환자에 대한 여러가지 가능성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1차수술후 환자의 출혈이 멈추지 않아 2차수술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 도래했다면 원고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1차수술후 나타난 출혈이 그 원인에 따라 수술로 교정하거나 약물로도 조절할 수 있다면, 2차 수술이 1차수술의 당연한 연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피고는 2차수술전에 원고들의 동의를 얻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로 위자료 외에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피고 의사가 지혈방법으로 수술을 선택한 것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2차 수술이 진행동안 의료상과실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할 때 환자의 사망과 설명의무 위반과는 인과관계가 없어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9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출생한 이모군은 출생직후 활로씨 4증후군으로 판명돼 생후 5개월만인 같은해 8월20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1차 수술을 받았다.
수술후 흉관을 통한 출혈이 멈추지 않자 오후 7시경 환자를 전신마취시킨 후 2차수술을 시행, 심장을 제외한 흉선 제거부위(늑막, 흉골 절개면, 근육)에서 나오는 출혈을 지혈한 후 봉합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2시경 환자한테 갑자기 심장정지상태가 발생, 3차 수술을 시행했으나 이모군은 새벽 3시경 저심박출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원고는 2차수술전 피고가 사전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포함 수술후 출혈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불필요한 2차수술 감행 등 총 5가지를 주장하며 1억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측은 이와 관련, "1차 수술전 원고에게 수술후 출혈 가능성이 있고 그 양이 기준보다 많으면 지혈을 위한 2차수술이 필요하며 만약의 경우 사망할 수도 있음을 설명했다"라며 "2차수술은 1차수술에 연속된 치료의 한 과정이므로 별도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당시 1차 수술전에 환자 상태에 따라 재수술을 실시할 수 있다고 원고측에 설명했다"며 "대법원에서도 응급상황시에는 설명의무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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