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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식약청, 한약제제 표기반대" 반발
[ 2003년 01월 08일 10시 54분 ]
한의계가 식약청의 한약제제 표기반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된의료 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한약제제의 경우 제품명에 '한약제제'임을 병기토록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지만 식약청과 약사회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년한의사회는 "현행 약사법은 한약과 한약제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하위법령상 별도로 독립된 관리 및 기준 규격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서양의약 기준에 맞춰 적용하고 있어 한약제제의 한의학적 특성과 전문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한의사회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한약제제가 명확한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해 따로 관리돼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지만 약사회가 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한의사회는 "이미 약사와 한약사가 구분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사측은 계속 한약도 약이라는 미명 아래 이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한약은 당연히 한의사와 한약사가 관리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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