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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중환자실 병상 확보 의무화 반대"
[ 2003년 01월 09일 02시 32분 ]
병원협회는 정부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을 의무화한데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중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을 허가병상의 5% 이상 확보토록 한 것과 관련 "개정안대로 규정될 경우 종합병원의 32%에서 병상 증설이 불가피하다"며 "중환자실의 병상당 적자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가 일방적으로 병상증설을 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중환자실의 시설 및 인력기준은 병상 가동률 등을 감안한 적정 보상방안과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시행 유보를 건의했다.

병협은 의료광고 허용범위에 환자의 평균 재원일과 병상 이용률 등이 포함된 것과 관련 "환자의 평균재원일과 병상 이용률은 환자질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정보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와 관련 "병원신임평가위원회 평가에 서비스 평가항목이 포함된 만큼, 심사 중복 및 예산낭비를 피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며 "병협이 평가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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